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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정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비료화 용기나 기계식 처리기를 사용해 보시겠습니까?
구입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【비료화 용기 ( 퇴비화 용기 ・ 밀폐 용기 ) 】
정원이나 밭에 설치하여 흙 속의 미생물이나 균 등의 작용으로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키거나, 부엌 등 집안에 두고 EM균 등을 섞어 발효 ・ 분해하여 퇴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 퇴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【기계식 처리기 ( 리사이클러 ) 】
부엌 등 집안에 두고 전기로 열을 가해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 비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.
= 비료화 용기 ・ 기계식 처리기의 장점 =
음식물쓰레기 냄새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.
음식물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지 않아도 되므로 까마귀나 고양이 등이 훼손하지 않는다.
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줄어들어 쓰레기봉투의 크기를 줄이거나 구입매수를 줄일 수 있어 종량제 봉투의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.
용기나 처리기를 통해 나온 것을 한 번만 손질하면 원예용 비료로 사용할 수 있다.
◆기계식 처리기 예시
기계식 처리기 ( 리사이클러 )
1 . 처마 밑이나 부엌에 설치한다.
2 . 물기를 잘 뺀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한다. 큰 것은 잘게 자른다.
3 . 스위치를 넣는다. 약 130℃의 온풍으로 건조 살균하여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한다. 약 2시간 정도면 처리가 완료된다.
4 . 처리 후에는 쓰레기 양이 약 7분의 1로 줄어든다. 수거일까지 보관하면 쓰레기 배출 횟수를 줄일 수 있다. 또한 처리물은 비료로 사용할 수 있음
◆보조금 개요
・ 보조금액
소비세 등을 제외한 구입가격의 1/2 ( 100엔 미만 절사 )
단, 퇴비용기, 밀폐용기는 1 용기당 6,000엔, 기계식 처리기는 25,000엔을 상한으로 한다.
・
비료화 용기는 1가구당 퇴비화 용기는 2통까지, 밀폐용기는 3통까지.
기계식 처리기는 1가구당 1대까지.
・ 재지원
퇴비용기 ・ 밀폐용기는 구입 후 2년, 기계식 처리기는 구입 후 5년이 경과한 후 다시 구입하면 다시 지원받을 수 있다.
・ 지원 요건
시에서 지정한 판매점에서 구입한 제품이어야 한다.
( 주의 ) 인터넷 등 판매지정점 이외에서 구입한 것은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구입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.
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개인으로 시세 체납이 없어야 한다.
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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